이에 따라 공무원은 내년 1월 연말정산 때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증빙 서류를 전자 파일로 내려받아 e-사람시스템에 첨부하면 돼 서류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일부 공제 대상 항목의 서류는 지금처럼 종이서류를 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 연말정산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급여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줄어 연간 130억원의 행정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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