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공무원 연말정산 서류 안 내도 된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인사ㆍ급여 시스템인 ‘e-사람시스템’을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연계 운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내년 1월 연말정산 때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증빙 서류를 전자 파일로 내려받아 e-사람시스템에 첨부하면 돼 서류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일부 공제 대상 항목의 서류는 지금처럼 종이서류를 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 연말정산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급여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줄어 연간 130억원의 행정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