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6일 발표한 복지부·대한적십자사 감사결과에 따르면 수급자격 중지대상자 표본 721명 가운데 수급자격이 제때 중지되지 않은 사람은 127명(17%)에 달했다.
특히 이 가운데 29명은 2008년 이전에 취득한 소득·재산을 신고하지 않아 짧게는 10개월에서 길게는 63개월까지 모두 7400여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6-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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