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프리랜서 온’ 뜬다… “경력 성장·안정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사계절 밤낮 편안한 강북 우이령공원 열렸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구, 건대입구역 일대 준주거지역 상향 가능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사회공헌에서 찾은 송파 신중년 일자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제주서도 야간재판 한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민들이 퇴근 후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야간재판이 제주에서도 실시된다.

제주지방법원은 생업 때문에 낮 시간 재판 참석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다음달부터 야간 재판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지법의 야간 재판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광주지법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시행되는 것이다.

야간 재판은 소송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민사 소액 사건이 대상이다.

소송 당사자들에게 야간 개정을 희망하는지를 물어 원고와 피고 측이 동의하면 재판은 오후 7시부터 시작된다. 제주지법은 야간 개정 사건을 민사 5·6단독 서경원 판사에게 배당하고 매월 한 차례 301호 법정에서 시행한다.


김준영 공보판사는 “소액사건은 대여금, 임금, 임대차 보증금, 물품·공사대금 등 서민생활에 밀접한 경우가 적지않다.”며 “변호사 없이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해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근무시간 외 개정이 서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0-06-18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동서울터미널, 광역교통 허브로… 다시 강북

지상 39층 복합시설 내년 착공 지하 여객터미널·환승센터 조성 옥상엔 한강뷰 조망하는 전망대 강변역~한강은 보행데크로 연결

취학 전 500권 달성… 책 읽는 광진의 힘

독서 실천 우수 가족·단체 표창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