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생업 때문에 낮 시간 재판 참석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다음달부터 야간 재판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지법의 야간 재판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광주지법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시행되는 것이다.
야간 재판은 소송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민사 소액 사건이 대상이다.
소송 당사자들에게 야간 개정을 희망하는지를 물어 원고와 피고 측이 동의하면 재판은 오후 7시부터 시작된다. 제주지법은 야간 개정 사건을 민사 5·6단독 서경원 판사에게 배당하고 매월 한 차례 301호 법정에서 시행한다.
김준영 공보판사는 “소액사건은 대여금, 임금, 임대차 보증금, 물품·공사대금 등 서민생활에 밀접한 경우가 적지않다.”며 “변호사 없이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해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근무시간 외 개정이 서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0-06-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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