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청사 등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국유재산을 재정부가 통합 관리하고 2012년까지 1조 4050억원 규모의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8월 중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또 개별법상 무상임대 특례를 제한해 국유재산의 유상사용 원칙을 확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새로 만들어 개별법 상의 특례를 통합해 관리하고 특례 신설도 억제할 방침이다.
특히 비축토지를 포함한 국유재산의 매입과 신축, 유휴 국유지 개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정시스템인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기금은 2012년부터 운용할 예정으로 수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과 매각대금, 대부료 등이며 규모는 1조 405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 기금으로 청사를 신축하거나 토지 매입·개발 비용을 보전함으로써 예산 지출을 줄일 방침이다.
재정부는 또 노는 국유지를 개발해 재정수입을 늘릴 방침이다. 획일화된 임대료율(5%)을 지역·용도별로 다양화(1~5%)해 민간의 이용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0-06-2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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