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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6개월 고용해야 고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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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근로자를 한 달만 고용해도 사용자에게 주던 고용촉진 장려금을 내년부터는 최소 6개월 단위로 고용해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금만 노리는 일부 사용자의 얌체 행위를 막아 장려금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노동부는 24일 현재 16개인 의무지출 지원금을 7개 지원금과 3개 재량지출사업으로 통폐합하는 등 연말까지 고용지원사업을 개편하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용지원사업은 근로자의 실업예방 및 취업촉진, 기업의 고용창출을 돕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정부가 고용지원사업을 대폭 손질하는 건 1995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노동부는 우선 장기고용을 유도하고자 지원요건과 지급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신규고용 촉진 장려금,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등은 현재 근로자가 1~2개월 근무 뒤 자발적으로 이직해도 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열악한 처우를 견디지 못해 근로자가 몇 개월 만에 퇴사하는 일이 반복돼도 급여 현실화 등 노력 대신 다른 구직자를 고용해 장려금만 다시 타내려 하는 업주들이 있었다.

또 ‘신규고용 촉진 장려금’을 ‘취업애로계층 고용촉진 지원금’으로 전환해 노동부에서 인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구직자를 채용한 기업에만 지원할 방침이다. 구직활동을 열심히 한 구직자를 고용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 정책효과를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6-2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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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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