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우·중량 암행감찰 따라가보니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A한우 전문점. 서울시가 ‘미스터리 쇼핑’(손님을 가장한 암행감찰) 기법을 통해 원산지표시 진위 여부와 중량당 가격표시제 점검을 나선 현장이다.“자, 보세요. 분명히 200g을 시켰는데 145g이지요.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라고 점검반이 추궁하자 식당 주인은 갑자기 고기를 들고 달아나 버렸다.
이날 A한우전문점을 점검한 결과 200g을 주문한 갈비살은 145g, 300g을 주문한 꽃등심은 265g으로 주문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또 2등급인 한우를 1등급으로 표시해 팔았으며 ‘강원도 횡성한우’라고 식당 곳곳에 써 붙였지만 조사결과 강원도 홍천, 전남 함평 등의 한우를 팔았다. 즉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었다.
손님들이 항상 고깃집에서 가졌던 ‘이게 정말 200g, 1인분이 맞을까.’ 하는 의문이 맞았다. 바로 ‘중량 속이기’로 이 식당들은 부당이득을, 소비자인 시민들은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감찰단은 식당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고기를 시킨다. 음식이 나오면 주인에게 신분을 밝힌 뒤 가지고 간 저울과 주방 저울로 고기의 중량을 잰다. 혹시 있을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그리고 고기 일부를 채취, 서울시 보건환경 연구원으로 보내 한우 유전자 감별검사를 한다.
주호제 서울시 음식점원산지관리팀장은 “음식점에서 고기 검사를 하겠다고 하면 주인이 고기를 가지고 도망을 가기도 하고, 당신들에게 음식을 팔지 않겠다며 나가라고 몸싸움을 하기도 한다.”면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중량 속이기’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없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난 21~28일 79곳을 점검한 결과 중량을 속이거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곳이 무려 13곳이나 됐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다음달 중순에 나오는 것을 감안한다면 위반업소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다음달 2일까지 120곳에 대한 점검을 마치고 7월 중순 유전자 감별검사 결과가 나오면 시청 홈페이지에 결과를 밝힐 예정이다.
신면호 복지국장은 “현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중량 속이기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생긴다.”면서 “더욱 치밀한 점검으로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0-06-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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