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도 새달초 도입
버스탑재형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기가 다음달 제주에도 도입된다.제주시 자치경찰대는 다음달 초 ‘버스탑재형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100번 버스 운행 코스는 한라대~대림아파트~제원아파트~신제주로터리~공항~터미널~시민회관~중앙로사거리~동문로터리~제주여상~인화동~천수동~화북~삼양1동 구간이다.
100번 버스의 평균 배차간격은 9분으로 9분 이상 불법 주·정차 시에는 단속된다.
현재 대전과 대구, 서울 등에서는 이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으며, 인천·광주·부산 등에서는 도입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자치경찰대 관계자는 “시범 운영을 통해 실제 단속시기 등을 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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