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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탑재형 주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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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도 새달초 도입

버스탑재형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기가 다음달 제주에도 도입된다.

제주시 자치경찰대는 다음달 초 ‘버스탑재형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버스탑재형 무인단속 시스템은 시내버스에 촬영용 고성능 카메라를 설치, 같은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가 1차 촬영하고 다음에 따라오는 버스가 2차 촬영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방식이다. 자치경찰대는 도심을 관통하는 100번 버스 13대에 단속기 설치 작업을 거의 마무리했고, 무인단속상황실도 마련했다.

100번 버스 운행 코스는 한라대~대림아파트~제원아파트~신제주로터리~공항~터미널~시민회관~중앙로사거리~동문로터리~제주여상~인화동~천수동~화북~삼양1동 구간이다.

100번 버스의 평균 배차간격은 9분으로 9분 이상 불법 주·정차 시에는 단속된다.

현재 대전과 대구, 서울 등에서는 이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으며, 인천·광주·부산 등에서는 도입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자치경찰대 관계자는 “시범 운영을 통해 실제 단속시기 등을 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0-06-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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