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5급 승진 과정에서 시험을 실시하는 곳은 한 곳도 없다.
앞서 행안부는 2003년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할 때 반드시 시험을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인사 비리·청탁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직사회 줄서기 문화를 없애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지자체 반발이 예상보다 거셌다. 시험을 치르지 않는 국가직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데다, 시험에 대비하려면 업무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이유 등을 내세웠다. 이에 행안부는 다시 2006년부터 5급 승진 방식을 지자체 자율에 맡겼다. 이에 따라 5급으로 승진할 때 ▲시험 ▲심사 ▲시험·심사 병행 등 3가지 중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지만, 승진 방식으로 시험을 채택한 곳은 전무한 실정이다.
물론 기존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인사 시스템을 마련한 지자체도 있다.
서울 마포구의 경우 2007년부터 5급 승진 과정에서 심사와 함께 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역량평가’를 병행하고 있다. 미래 업무수행 능력을 실제 상황과 유사한 실행과제를 부여해 평가하는 것이다. 기존 시험이 암기력 위주라는 한계도 극복했다. 예컨대 마포구는 5급 승진자 4명을 뽑는다면 5배수인 20명을 물망에 올려놓은 뒤 심사를 거쳐 2명을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18명 중 2명을 역량평가를 통해 선발한다. 구 관계자는 “체계적 검증을 통해 실적과 능력에 따른 인사를 하겠다는 게 도입 이유”라면서 “실제 평균 승진기간보다 2년 이상 빨리 승진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성동구는 2007년부터 ‘5급 승진자격 이수제’를 운영하고 있다. 5급으로 승진하려면 행정법과 민법총칙, 헌법, 행정학 등 4과목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 한다.
6급 이하 공무원도 과목시험에 합격하면 승진가점을 받을 수 있다. 동대문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성과주의 인사시스템(MS)’을 도입했다. 매년 2차례씩 팀별 업무추진 실적과 능력을 평가해 최고 등급을 2회 이상 받거나 누적점수가 3점 이상인 직원은 승진 대상자의 20% 범위 내에서 특별승진시키는 제도다. 구 관계자는 “일 못하는 직원을 가려내기보다는 능력있는 직원을 발탁하기 위해 도입했다.”면서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1~2년 안에 특별승진자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7-03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