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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미용업·동네슈퍼 등 영세업자 보호 병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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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진입장벽을 무너뜨려 시장경쟁을 촉진시키려는 정책 방향에 문제를 제기하는 전문가는 드물다. 다만 정책은 당위성과 현실을 모두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규제완화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산업 종사자 보호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진입규제 완화의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원칙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를 풀어야 소비자 후생이 증진할 수 있다는 전제를 우선에 두지 않으면 개별업종의 방어논리에 밀리게 된다는 뜻이다. 예컨대 국세청이 지정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었던 주류 병마개 제조시장을 등록한 모든 업체에 개방하려 하자 국세청은 “납세 병마개는 주세 보전의 안전장치인데 이를 개방하면 탈세 목적의 위·변조 행위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실장은 “모든 규제는 애초 합리적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규제 논리를 뛰어넘어 빗장을 풀어야 산업이 선진화할 수 있다는 원칙을 가지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세사업자 보호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마련 중인 3차 개선 방안을 통해 그동안 반발이 심해 미뤄왔던 서비스 업종의 진입규제를 풀 가능성이 크다. 자격증이 있어야 점포를 열 수 있는 안경업, 이·미용업 등이 대표적이다. 김재홍 한동대 교수(경영경제학)는 “산업의 파이를 키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해당 업종의 진입규제 완화는 필수적”이라면서도 “(대형업체의 시장진입으로 망할 수 있다는) 기존사업자들의 두려움도 이해는 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시장진입에 구멍가게들이 어려움을 겪듯 영세 이·미용업자들도 시장개방 땐 피해를 볼 수 있어 보호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도 이같은 지적에 따라 연매출 규모에 따라 시장 진출가능 기준을 정하는 방법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7-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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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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