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8일 주민등록증의 기재 사항 등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지난 5월 주민등록증에 성별과 생년월일,주민등록증 발행번호 등을 추가로 기재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공개했다가 ‘주민등록증에 기재되는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이번에 추가해 다시 입법예고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에서 민감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문 등을 내장된 전자칩에 숨기되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으면서도 신원을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이름과 생년월일,성별,주민등록증 고유번호 등은 드러나게 할 계획이다.
전자칩에 내장하는 정보와 표면에 수록할 정보의 종류는 국민 여론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해진다.
주민등록증에 개인정보가 내장되면 주민등록증 노출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폐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칩에 수록하는 정보에 본인이 희망하면 혈액형이나 노인의 무임승차권 정보 등도 포함해 주기로 하고 여론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혈액형 정보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혈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98년과 2006년 전자주민증 도입을 추진했으나 정보유출 위험을 더 키울 수 있다는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외부로 노출되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만 전자칩에 입력한다.국민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 내장 정보를 엄선하고서 준비기간을 거쳐 2012년 새로운 전자주민등록증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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