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이에 따라 제주에서 가공, 생산한 옥돔만 ‘제주옥돔’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어 제주산 옥돔의 신뢰도와 상품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특산물의 명성이나 품질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의해 생산된 것임을 인정, 그 명칭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다.
도는 상표등록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이뤄짐에 따라 제주산 옥돔을 외국산 등과 차별화해 다양한 상품을 개발, 부가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도는 10여년 전부터 ‘옥두어’라는 이름으로 수입된 저가의 중국산 옥돔이 무차별적으로 국내 시장에 유통되자 대책 마련에 고심해 왔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0-07-14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