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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은 임용될 때 예외 없이 공무원 선서를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이후 최초로 임용된 공무원은 임명장을 받을 때 기관장 앞에서 선서하고 정무직 공무원은 취임식에서 선서해야 한다.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하고, 두 명 이상이 선서할 때에는 전원이 일어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한 명이 낭독할 수 있다.

행안부는 최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도 개정해 기존의 딱딱하고 장황한 내용의 선서문을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는 간결한 문구로 변경했다.

행안부는 각 행정기관에서 신임 공무원이 제대로 선서를 하는지 점검하고 소홀히 하는 곳은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행안부가 공무원 선서를 의무화한 것은 신임 공무원들이 선서를 통해 공무원으로서 자긍심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를 갖게 하려는 것이다.

종전에도 신임 공무원의 선서 규정이 있기는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유명무실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사문화되다시피한 공무원 선서와 관련한 법령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모든 공무원이 국민의 공복이라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선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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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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