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하천 내 피서객은 대피시키고 하천 진입로를 통제하는 한편 범람 우려가 있는 하천변 주차장 등 위험지역에 있는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도록 했다.
또 야간 어로행위는 금지하고 하천변에 정박한 어선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다.
소방방재청과 경기도는 이상 징후가 발생했을 때 즉시 상황을 보고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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