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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위기 사전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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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과 신규 사업이 제한된다. 결원보충이나 신규 채용도 제한되며 사안에 따라 상급 지자체나 행안부의 관리를 받게 된다. 지방공기업 개혁을 위한 일제조사가 실시되고, 위험관리 전담팀이 구성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재정 악화 문제와 관련, “16개 시·도 산하 공기업에 대해 중앙정부의 개혁기준과 수준에 맞춰 컨설팅하는 개념으로 점검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올해 안으로 지자체별 재정수지와 채무, 세입결손 등 주요 재정지표를 상시 점검하는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마련해 내년부터 운영한다.

이에 앞서 오는 8월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밀 실태조사를 벌인다. 지자체는 재정상황에 따라 정상, 주의, 심각 등 3단계로 분류된다. 심층진단을 거쳐 주의 지정을 받으면 채무조정과 자구노력 마련이 권고된다.

심각 지정을 받으면 경상비를 줄이고 체납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를 늘리는 등의 자구계획이 담긴 건전화 조치 시행이 의무화된다. 지방채 발행 한도는 과거뿐 아니라 미래 4년간 채무상환비율까지 반영되며 재정 상황별 지자체 등급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된다. <서울신문 7월14일자 1면>

지방채 발행 한도 초과 발행을 심사할 때 해당 사업의 수익성 등 정량적 지표가 추가되고 심사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도 참여한다.

김성수·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7-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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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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