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높아 산재 승인 13%뿐…내년부터 법정 발암물질 추가
직업성 암의 산업재해 인정 기준 폭이 이르면 내년부터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해마다 6만여명이 암으로 사망할 만큼 치명적이고 흔한 병인데도 암을 직업병으로 인정받기 위해 넘어야 할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정부가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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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부·노동계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직업성 암 인정범위를 확대하기로 하고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4월부터 ‘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 결과를 토대로 산재보험법 등 관련법 정비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직무 과정에서 암이 발병했다며 산재 요양을 신청한 근로자는 125명이었고 이 가운데 17명만이 보상혜택을 받았다. 승인율이 13.6%에 그친 것으로 같은 해 전체 산재 승인율(52.1%)보다 크게 낮았다. 노동계는 현행 산재보상체계의 직업성 암 인정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서 생긴 결과라고 주장해 왔다. 현행 산재보험법 등에 명시된 7종의 법정 발암물질은 1963년 법제정 이후 한 번도 고치지 않았다. 법으로 인정받는 발암물질이 늘어나면 해당 물질을 다루는 업무 종사자가 암을 직업병으로 인정받기 쉬워진다.
산재판정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암을 직업병으로 인정받으려면 특정 발암물질에 일정 농도 및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돼야 한다는 등 기준을 명확히 해 산재 판정을 돕겠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러나 산재 인정범위 확대에 대해 경영계가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7-22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