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과 우체국, 우리·국민은행 등 4개 금융기관에 직접 찾아가서 받아야 했던 대출금도 앞으로는 금융기관에 상관없이 공무원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 지금까지는 학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공무원 자녀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대학 재학 여부를 확인할 등록금고지서, 대출금을 받을 통장 사본 등 3가지 서류를 소속 기관 연금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7-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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