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동대문구는 다음달 2일부터 보다 정확한 단속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에 앞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운전자에게 차량을 이동할 것을 통보하기로 했다. 구는 이 같은 서비스가 전국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주차단속용 폐쇄회로(CC)TV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적발되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적발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확인한 운전자가 5분 내로 차를 옮기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5분 안에 운전자가 차를 이동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음을 문자메시지로 즉시 통보할 예정이다.
구는 그동안 CCTV에 의한 주·정차 단속의 경우 과태료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지 않고 5분 정도 시간차를 두고 2회 촬영된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 왔다.
이로 인해 단속지역이라는 사실을 미처 모른 채 잠깐 자동차를 세웠는데 적발한 것은 너무하다거나, 같은 장소에서 반복해 단속되고 단속 사실을 안내하는 사전통지서 송달기간 소요 등으로 민원도 적잖았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동대문구 홈페이지(http://www.ddm.go.kr)에서 휴대전화번호와 차량번호 등을 포함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는 서울시 전체가 아니라 동대문구에서 운영하는 주정차 단속 CCTV에만 적용돼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대상을 시내 전역으로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구는 서울시뿐 아니라 나머지 24개 구에도 주정차 단속 전 문자알림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구청장협의회나 시회의에서 강력하게 건의하기로 했다.
유덕열 구청장은 “과태료 납부 통보를 받고 주·정차 단속구간임을 알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아주 많다.”면서 “이번 서비스가 주민들의 억울함과 불편을 덜어주고 불법 주·정차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0-07-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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