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 관측 이래 가장 낮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최초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된 ‘성동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혼인·출생신고의 기쁨, 사진으로 남기는 ‘종로네컷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젊은 작가와 주민 ‘문화예술 공감’… 송파청년아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고시 Q&A] 지역 구분모집 ‘3개월 거주’로 강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Q : 9급 지역별 구분모집에 응시원서를 낸 뒤 이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민등록을 옮길 경우 구분모집에 제출한 응시원서의 효력이 없어지는 건가요?


A : 2010년도 7·9급 공개채용 지역 구분모집은 이미 종료됐습니다. 내년을 기준으로 응시자는 2011년 1월1일을 포함하여 해당 날짜 전후로 연속 3개월 이상 지원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이 충족됐다면 충족된 날짜 이후에는 주민등록을 이전한다 하더라도 응시자격은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2007년까지는 매년 1월1일 현재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응시가 가능했지만 2008년부터는 거주지 제한 규정이 생겨 3개월 이상 거주로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지역 구분모집 응시자가 부산에 2010년 12월 5일부터 2011년 3월 4일까지 3개월 동안 주민등록이 돼 있다면 응시요건이 충족됩니다. 이사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2011년 3월5일 이후 다른 지역으로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을 모두 옮긴다 해도 응시자격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3개월을 채우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 가는 경우는 지역구분 모집에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정책·고시·취업>최신 뉴스 보러가기

●공무원 임용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자격증 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kize@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 본지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0-08-05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