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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Q&A] 지역 구분모집 ‘3개월 거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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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9급 지역별 구분모집에 응시원서를 낸 뒤 이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민등록을 옮길 경우 구분모집에 제출한 응시원서의 효력이 없어지는 건가요?


A : 2010년도 7·9급 공개채용 지역 구분모집은 이미 종료됐습니다. 내년을 기준으로 응시자는 2011년 1월1일을 포함하여 해당 날짜 전후로 연속 3개월 이상 지원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이 충족됐다면 충족된 날짜 이후에는 주민등록을 이전한다 하더라도 응시자격은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2007년까지는 매년 1월1일 현재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응시가 가능했지만 2008년부터는 거주지 제한 규정이 생겨 3개월 이상 거주로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지역 구분모집 응시자가 부산에 2010년 12월 5일부터 2011년 3월 4일까지 3개월 동안 주민등록이 돼 있다면 응시요건이 충족됩니다. 이사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2011년 3월5일 이후 다른 지역으로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을 모두 옮긴다 해도 응시자격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3개월을 채우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 가는 경우는 지역구분 모집에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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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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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