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시장은 지난달 27일 23명을 전보 조치하면서 담당국장을 통해 인사실무자로 하여금 전보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 5명 등 23명의 인사발령서류를 작성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인사위원장인 부시장 의견은 무시됐고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무원은 휴직·파견 복귀, 조직 통·폐합, 직위해제 등 법령상 사유를 제외하고 1개의 적정한 직위를 부여받아야 하는데도 안양시는 특별한 사유없이 대기발령을 강행했다.
행안부는 손영태 전 전공노 위원장이 이번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감사원과 감사실시 협의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또 이번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지자체 인사위원회 강화 등 지자체장 인사전횡을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예방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8-0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