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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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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년부터 적발 금액의 최고 5배 삭감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쌈짓돈’으로 여겨지는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하다 적발되면 다음해 업무추진비가 적발된 금액의 최고 5배까지 깎인다. 지자체가 민간 행사나 복지사업 등에 쓰는 민간이전경비 상한액이 정해지며 학교 지원금이나 소규모 축제성 행사 관리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마련,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행안부나 감사원 감사, 법원 판결 등에 의해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이 확정되면 그 범위 내 금액을 교부세에서 깎는다.

앞으로는 깎인 교부세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업무추진비에서 깎는다. 즉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쓰다 적발되면 교부세도 깎이고 업무추진비도 깎이는 것이다.

민간이전경비는 전년도 민간이전 경비에 최근 3년간 자체 수입 변동액 비율을 반영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올해 민간이전 경비가 100억원인데 3년간 자체 수입이 10% 줄었다면 내년에는 90억원까지만 쓸 수 있다.

지자체가 교육청을 통해 학교에 지급하는 보조금도 성과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지출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지자체가 행사·축제의 운영책임을 피하기 위해 임의로 민간기구를 설치해 보조금을 교부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지자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반드시 행사운영비 등으로 편성해야 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8-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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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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