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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박물관 건립에 따른 환경변화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정부지에 국립공원이 포함되면 서류심사에서 제외한다고 아예 못박았다.
●산림청 기준에 불편한 기색 역력
지자체 관계자는 “국립공원이라고 해서 박물관 예정부지에서 제외시키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공원구역 내에 위치하면 탐방객들이 둘러보고 더 큰 홍보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공원공단 측도 산림청의 기준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환경부의 자연공원법상 공원지역은 (사업 시) 제외하라는 방침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환경부와 공단은 설악산·오대산·한라산의 일부 지역을 공원구역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산림청의 반대로 없었던 일이 돼 버렸다. 산림청은 “설악산 등 공원 확대구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산림경영인증림과 산림육성단지로 국립공원보다 엄격히 보존되고 있는 국유림”이라며 “공원구역이 확대되면 관리가 어려울뿐더러 훼손 우려가 있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부결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국립공원이 되면 산림이 망가진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며 “산림자원으로서 깊숙이 숨겨두는 것이 얼마나 득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비무장지대(DMZ)를 끼고 있는 민간인통제구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을 두고도 마찰을 빚고 있다.
●비무장지대 국립공원도 마찰
환경부나 공원공단 측은 국립공원지역이 늘어나면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며 반긴다. 반면 국유림을 관리하는 산림청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실제로 강원 화천군은 관내 DMZ를 포함한 일부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산림청이 발끈하고 나섰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누구 맘대로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느냐.”며 산림청 담당자로부터 쓴소리를 들었다고 귀띔했다.
●두 기관 해묵은 갈등서 비롯
양측이 규정과 원칙을 들먹이지만 밑바닥에는 두 기관 간 해묵은 갈등이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무특성상 그동안 양측의 갈등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환경단체 간부는 “두 기관은 무엇이 국민을 위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것인지 잘 헤아려서 생산적인 행정을 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진상·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jsr@seoul.co.kr
2010-08-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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