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2007년 9월28일 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해 유예를 거쳐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된다.
이 시행령은 관리대상 가축범위에 소, 돼지, 닭 등 8종의 가축 외에 개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면적 60㎡(약 80마리) 이상의 개 사육시설은 다음 달 27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처리시설 설치기준은 천장·바닥 등 방수재 사용, 구조물 안전재료 사용, 악취방지시설 설치, 퇴비화 시설 및 퇴비 저장조 설치 등이고, 처리시설은 가축분뇨 설계·시공업자, 방지시설업 등록자가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 설계도에 따라 만들어야 한다.
도내 개 사육농가 중 신고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1030개 농가(19만 9000마리)이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