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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특채·가산점제 폐지 공기업 대부분 공채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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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특별채용(특채)은 최근 수그러들고 있다.

지난 수년간 국정감사와 여론의 질타를 받으며 대부분 공개채용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다만 계약직의 경우 특채를 진행하는 공기업이 더러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특채 형식의 직원 채용이 없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에 따른 인원 과잉으로 공채도 2008년부터 사라졌다. 1990년대 후반까지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회사에 공을 세운 직원의 자녀가 입사할 때 가산점이 주어졌지만 지금은 사라졌다. 계약직은 부서 필요에 따라 수시로 뽑지만 낮은 임금에 잔무 처리가 많은 비정규직이다.

2006년까지 직원 자녀에 대한 입사 우대로 도마에 올랐던 수자원공사는 입사 전형에서 가산점제를 폐지했다. 대신에 보훈가족 등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특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이어가고 있다. 월남전과 6·25전쟁의 참전자 자녀에게는 입사전형에서 5~10%의 가점을 부여한다. 또 국가보훈처에서 2배수로 추천하는 지원자들에 한해 서류와 면접을 거쳐 특채한다. 철도시설공단은 지난달 35명을 공채 형식으로 뽑았고 특채는 실시하지 않는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도 특채에 대한 여론 질타로 대거 축소됐다. 2008년만 하더라도 노사 단체협약에 ‘가족 특채’도 있었지만 지난해 모두 폐지됐다. 한전의 경우 특별채용이 가능한 곳은 임원실의 비서직 정도다. 결원이 생겨야 특채가 진행되는 만큼 수년에 한 번 정도 진행된다.

한국가스공사도 특채가 거의 사라졌다. 지난 4월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령에 따라 보훈대상자 2명을 특채로 뽑았다.

반면 산업은행은 계약직 특채가 있다.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종이 주요 대상이다. 해마다 성과평가를 통해 1년 단위로 재계약한다.

김경두·유대근기자 golders@seoul.co.kr
2010-09-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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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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