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평등권 침해 아니다”
지역 대학 출신자를 우대하도록 한 경기도교육청의 초등교사 임용시험 지역가산점 제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합의3부는 12일 경기도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탈락한 배모씨 등 2명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교사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역가산점 제도는 우수 인재를 유치해 지역 교육대학의 존립을 안정시키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09-1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