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 전통시장 지정… 시설개선 등 예산 지원 대상으로
구는 구로4동에 위치한 구로자율시장을 최근 전통시장으로 인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정시장은 대규모 점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일정 기준에 적합하면 자치단체장이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해주는 곳이다. 특별법 2조에는 인정시장 요건으로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 50개 이상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 1000㎡ 이상 ▲토지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상인 각각 1/2 이상 동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구로자율시장은 1970년 상인들이 모여들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곳으로 8월말 현재 토지면적 9190㎡에, 109개의 점포가 영업 중인 곳으로 이 일대 전통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하지만 토지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들의 반대로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곳이다.
구의 관계자는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으면 다양한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들이 행여 재산상의 제약을 받지 않을까하는 우려로 동의 비율이 낮았다.”고 설명했다.
전통시장으로 인정되면 당장 정부와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구도 적극적이다.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면 낙후된 이미지를 가진 이곳에 간판을 현대화하고, 배수로 공사, 도로 공사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이용도 편리하고 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구는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장터달구미 사업’도 시행한다.
‘장터달구미’는 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전통시장을 방문해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로 2008년 5월부터 구에서 시행된 사업이다. 명절을 앞두고 구청직원 200여명이 전통시장을 방문해 홍보띠를 두르고 구매활동에 나선다.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들도 행사에 참가해 분위기를 띄운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9-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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