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봉급인상 안팎
지난해와 올해 2년간 공무원 임금은 동결됐다. 물가상승률(2009년 2.8%·올해 3% 내외)을 감안하면 실질임금은 깎인 셈이다. 정부가 내년 공무원 보수를 2003년(6.5%) 이후 가장 큰 폭인 5.1% 올린 배경이다. 최소한의 사기 진작과 함께 실질소득을 보전해 주겠다는 의도다.류성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8일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받은 공무원 보수심의위원회 안을 토대로 재정건전성은 물론 물가상승률과 민간 보수증가율 등을 두루 검토해 5.1%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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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공무원들의 박탈감은 꽤나 컸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빡빡해진 나라살림 때문에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정무적 판단이 더해져 임금이 2년 동안 묶였다. 하지만 민간 임금수준을 나타내는 잣대인 ‘협약 임금인상률(100인 이상 기업의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합의한 인상률)’은 지난해 1.7%, 올해 4.6%(6월기준)를 기록했다. 위기 과정에서 민간과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진 셈이다.
●물가상승률 감안 실질소득 보전
그렇지만 공무원 임금을 현실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당초 행안부의 제출안은 ‘6.3% 인상’이었지만, 재정부는 5.1%로 낮췄다. 공무원 보수가 올라가면 공공기관도 도미노식으로 인건비를 올리는 등 파급효과가 큰 데다 경기회복의 온기가 ‘윗목’까지 전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류 차관이 “내년 최저생계비 증가율이 5.6%이고 최저임금 증가율이 5.1%라는 점을 참고해 달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무리한 인상이 아니라는 걸 강조한 셈이다.
최근 박희태 국회의장의 돌출발언으로 도마에 올랐던 국회의원의 세비(歲費) 역시 공무원과 같은 폭으로 올라 내년에는 1인당 1억 1870만원 가량이 된다. 국회의원 역시 선출직 공무원으로 공무원 처우개선에 준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인건비와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포함)로 구성된 세비는 현재 1억 1300여만원(인건비 8600만원+입법활동비 2700만원) 수준이다. 1998년 IMF 때 6820만원이었다가 2004년 1억 90만원, 2007년 1억 670만원, 2008년 1억 1300만원으로 꾸준히 올랐다. 2009년과 2010년에만 동결됐다.
●교육·정무·별정직 연말 확정
보수가 올라가면서 내년 공무원 인건비 총액은 올해보다 5.5% 증가한 25조 5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보수 인상률은 5.1%이지만, 정원 증가와 호봉 승급에 따라 인건비가 더해지기 때문이다. 정무직 및 별정직 공무원은 물론 교육공무원 등의 구체적인 인상 내역은 연말에 행안부에서 공무원 보수규정을 확정할 때 정해진다. 이와 함께 공무원 보수를 준용해 지난 2년간 동결됐던 공공기관의 인건비도 내년에는 5%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09-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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