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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적발 국가공무원 2년사이 2배나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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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를 저질러 징계받은 국가공무원이 2년 사이 배로 늘었지만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동규(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비위가 적발된 중앙부처 공무원은 2007년 1643명에서 2008년 1741명, 지난해 3155명으로 증가했다.


비위 유형으로는 사기나 폭행, 음주운전, 성범죄, 도박 등을 저지른 ‘품위손상’이 2743명으로 가장 많았다. 무단 직장이탈, 근무태도 불량, 불법영리 업무 등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1139명이었다. 기관별로는 경찰청 소속이 25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토착비리 단속이 강화된 점을 고려해도 비위 공무원 증가는 가파른 추세다. 3년간 파면된 공무원이 333명, 해임은 469명으로 전체 비위 공무원(6539명)의 12.2%가 중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절반가량인 3153명은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9-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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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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