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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계약직 공무원 채용 부산 사하구청 간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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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감사결과 부산 사하구 간부가 계약직 공무원에 자녀를 합격시켰다가 징계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하구는 행안부로부터 다대포 음악분수대 계약직 공무원 채용과 물품 수의계약건과 관련해 전 총무국장에게 경징계를, 담당 과장 2명에겐 훈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해당 국장은 지난 6월 다대포 음악분수대 운영 프로그래머 계약직 공무원직에 자신의 딸(29)이 응시한 사실을 알면서도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게 징계이유라고 밝혔다.

이 간부의 자녀는 지난해 말 계약직 공무원에 합격한 뒤 논란이 일자 채용포기서를 냈다가 6개월여 뒤 같은 직종에 다시 지원, 합격해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이 국장은 또 다대포 음악분수대 물품과 자재 구입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13개 품목 7억원 상당을 수의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도 행안부의 지적을 받았다.

구는 “해당 국장은 부산시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감봉, 견책 등의 경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이며 담당 과장 2명은 경고에 해당하는 훈계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9-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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