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대학 부지 가운데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 7층 이하에서 10층 이하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2층 또는 15층 이하에서 15층 또는 18층 이하로, 자연녹지지역은 7층 이하에서 10층 이하로 각각 건물 층수 규제가 완화된다.
다만 주변 경관이나 인접 지역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자연경관지구와 개발제한구역,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10m 이내 등에 있는 건물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 대학은 국민대와 상명대, 배화여대, 동국대, 숭의여대, 중앙승가대, 감리신학대, 삼육대, 한신대, 한영신학대, 가톨릭대, 적십자간호대 등 12곳이다.
시는 또 대학 부지에 있는 자연경관지구 경계가 지나치게 불규칙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경우 면적을 그대로 두고 경계를 정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서울 소재 대학의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됐으며,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9-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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