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농가들이 직접 생산하지도 않은 농산물의 유통 실적을 크게 부풀려 물류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다른 농가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우보면의 농경지 600여㎡에서 양파 농사를 지은 것으로 알려진 C(48·여·우보면)씨가 양파 943t을 유통시킨 것으로 보고돼 1132만원의 물류비를 지원받았다. 600여㎡에서 양파 농사를 지을 경우 풍작이더라도 전체 수확량은 4t 정도이다. C씨의 남편은 농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효령면의 양파 농가 L(50)씨도 양파 747t을 유통해 물류비 897만원을 지원받았다. L씨는 지난해 농경지 2만 6000여㎡에서 양파 농사를 지은 것으로 파악됐다.
물류비 지원 대상이 아닌 외지인에게 농산물 물류비가 부당 지원된 사실도 드러났다. 군은 칠곡에 주소를 둔 양파 수집상 B씨에게 물류비 631만원을 지원했다. B씨는 군위에서 생산된 양파 526t을 농가들로부터 수집해 팔공농협 등을 통해 유통시켰다는 것. 이와 함께 군은 지난해 오이·토마토와 양파 농사를 지어 각각 110t과 86t을 유통시켰다는 군의원 2명에게도 물류비 130만원과 100만원씩을 지원했다. 하지만 농경지 600여㎡에서 3t의 가지를 생산해 유통시킨 P(49·우보면)씨 등 상당수 농가들은 물류비를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
농가들은 “군이 물류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농가에 대해 특혜를 주고 부당 지원을 했다는 의혹이 짙다.”면서 “관계 당국의 철저한 진상 조사와 함께 부당 지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일부 특정인들에게 물류비가 과다 지급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앞으로는 이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위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0-10-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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