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선거관리위원회는 한나라당 윤진식 의원의 선거비용 초과지출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윤 의원 측이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인 2억 900만원보다 777만원을 초과한 2억 1677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지난 8월 말 선관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윤 의원 측은 회계책임자의 실수라며 곧바로 선관위에 정정신청을 한 상태. 만약 선거비용 초과지출이 사실로 드러나면 윤 의원은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1 이상을 초과지출해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건도 충주시장에 대한 사법기관의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우 시장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후보였던 김호복 전 시장의 촌지제공 의혹 등을 거론하는 등 허위 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시장에 대해 조사를 마친 경찰은 기소의견을 달아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0-10-05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