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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정보 낮아지는 공개율 알권리 축소? 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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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매년 증가와 대조적

중앙부처의 정보공개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100대 역점과제 중 하나인 ‘전자정부’가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높다. 반면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공공기관의 공개율은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 유독 중앙부처만 공개율이 떨어지는 것은 폐쇄적 행정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행한 2010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참여정부 때인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율(전부공개)은 2005년 78%, 2006년·2007년 79%를 기록했다. 그러나 2008년엔 68%로 급감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67%로 뚝 떨어졌다.

특히 중앙부처는 지자체(84%), 시도교육청(70%), 기타 공공기관(93%)과 비교하면 공개율이 크게 떨어졌다.

반면 시·도 등 지자체의 정보공개 처리현황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 청구건수도 매년 크게 증가했고 정보공개 비율은 2008년 82%에서 2009년 84%로 증가했다.

중앙행정기관의 비공개 사유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3192건·33%)’이 가장 많았다. ‘법률·법령에서 규정하는 비밀·비공개 사항’이 2576건(27%)으로 뒤를 이었다. 비밀을 사유로 한 비공개 비율 역시 2008년 이후 높아졌다. 2004~2007년 15~17%였던데 반해 2008년 21%, 2009년 27%로 급속히 높아졌다.

반면 비공개결정을 심의하는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건수는 외려 줄어들고 있다. 2007년엔 1554건의 심의회가 열린 반면 2008년엔 1305건, 지난해엔 1293건으로 갈수록 줄어들었다.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국장은 “심의회가 열리면 평균 35% 정도 공개 결정으로 돌아선다.”면서 “심의회 개최 축소 자체가 정보접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5~7명으로 구성된 심의회 위원의 절반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해야 하는 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2조) 역시 정보공개의 장애물로 둔갑하기도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앙정부는 주요 정책결정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비공개 비율이 높은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 국장은 “불과 2~3년 만에 비공개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시민들의 정보접근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10-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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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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