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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 꼼짝 마라] 과태료 체납자 부동산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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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압류되고도 뻗댄 28명 고의 미납액 1억5900만원

서초구가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얌체 체납자들에게 소탐대실(小貪大失·작은 것을 탐하다 큰 것을 잃음)의 교훈을 톡톡히 일깨워주고 있다.

서초구는 5일 과태료 등 세외수입금 미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공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 공매 대상자는 부동산이 압류되고도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장기간 고의적으로 납부를 미뤄온 28명이다.

이들이 내지 않은 과태료는 1억 5900만원이다.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공매를 실시하는 것은 세 번째이다. 앞서 지난 두 차례 공매를 통해 67건 5억 2100만원의 체납금을 받아냈다.

구는 또 부동산 공매 외에 예금 압류와 같은 다양한 체납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19개 부서별로 다루던 체납분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세외수입체납징수팀’도 운영하고 있다.

조용환 구 세무2과장은 “세금과 달리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문제될 게 없다는 안이한 인식이 많아 징수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이번 공매 등을 통해 과태료도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10-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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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