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판례 등 분쟁해소 교육
서대문구는 7일부터 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화합과 소통의 장! 서대문 재개발 학교’를 운영한다. 재개발 과정에서 생기는 주민 간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교육 대상자는 관내 재개발·뉴타운 지역의 조합, 추진위·비대위 임원과 업무관련 공무원 등 60명이다.
주요내용은 정비사업 총론을 시작으로 구역지정, 추진위·조합설립의 이해, 사업시행인가의 이해, 관리처분계획의 이해, 소유권이전·청산·조합해산, 소송판례, 사례연구, 공공관리제도의 이해, 도시개발사업의 감정평가 등이다.
교육기간은 내년 1월13일까지이며 매주 목요일 오후 6시30분부터 주 1회 2시간씩 14주 진행되며 명지대학교 부동산·유통경영대학원에서 위탁 운영한다. 재개발 전문 교육을 받으려는 주민은 교육지원과로 문의(330-1082)하면 되며, 교육비는 30만원이다.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0-10-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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