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개정조례안 발의
강희용 의원(민주당) 등 여야 서울시의원 40명은 조정교부금의 배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높이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조정교부금 제도는 서울시와 자치구, 자치구 상호 간 재원 조정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1998년 도입됐으며, 현행 조례는 취득세, 등록세를 재원으로 한 교부금을 서울시와 자치구가 50%씩 나눠갖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지역 및 경제력 격차로 자치구 간 재정 격차와 불균형은 여전히 심각하다”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 등록세가 줄면서 자치구 재정난이 가중할 것”이라며 개정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교부율이 10% 높아지면 조정교부금 규모가 현재 1조 7221억원에서 2조 665억원으로 3444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강 의원은 “다른 광역시·도는 시·군·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50%에서 70%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를 정착하려면 자치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안정적 재원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0-10-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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