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대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를 열고 재원조정교부금 비율을 현행 68%에서 56%로 조정해 의결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시와 자치구, 자치구 상호 간 재원 조정과 균형 발전을 위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재원으로 한 교부금을 시와 자치구가 나눠 갖는 것으로 대전시는 현재 68%를 자치구에 나눠 주고 있다.
대전시는 재원조정교부금 비율을 54%로 하향 조정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의회는 56%로 결정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은 오는 18일 제1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시가 하향 조정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한 것은 내년부터 도시계획세와 등록세가 자치구세로 전환돼 자치구의 세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자치구들은 재정난 심화가 불보듯 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동구의회 관계자는 “동구는 재원이 없어 신청사 건립까지 중단된 상태”라면서 “도시계획세와 등록세가 자치구세로 바뀌기는 하지만 차량과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돼 있는 서구와 유성구만 세입이 늘어날 뿐 경기가 침체된 동구와 중구는 오히려 세원이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