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경남도는 지난 상반기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를 제정·공포한 데 이어 세부적인 시행 기준을 담은 조례시행 규칙을 지난달 30일 제정·공포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기초생활수급자는 6만 3000여 가구(8월 말 집계)로 이 가운데 최저 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주택에 살고 있는 가구는 1만 8000여 가구다. 이 가운데 8900여 가구가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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