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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11만 7208건 체납액 4017억원 징수

서울시 ‘38세금기동대’의 장기 미납 세금 징수액이 4000억원을 넘었다.

14일 시에 따르면 2001년 8월 초 출범한 38세금기동대는 지난 8월 말까지 9년 동안 총 11만 7208건에 4017억원의 체납세를 거둬들였다. 세목별로는 주민세 1871억원(3만 6718건), 취득세 1690억원(7266건), 등록세 337억원(590건), 자동차세 55억원(3만 9492건), 교육세와 지역개발세 등 64억원(3만 3142건) 순이다.

‘38세금기동대’란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38조의 ‘38’과 체납세금을 신속하게 징수한다는 의미의 ‘세금기동대’를 합친 것이다. 기동대는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은닉 재산을 색출하거나 금융 자산을 조회하고 부동산과 차량을 공매하는 등 다양한 기법으로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와 25개 자치구의 체납세 징수 전문가 등 10여명, 2개 팀으로 시작했다. 현재는 민간 채권추심 전문가를 포함해 3개 팀에서 40명이 활동하고 있다.

기동대는 올해 1억원을 체납한 ‘무일푼’ 남성이 100억원대 부동산을 소유한 부인과 위장 이혼한 뒤 호화 주택에서 함께 살며 외국을 수십 차례 다녀온 사실을 확인하고 현황 조사 및 설득을 거쳐 돈을 받아내는 등 크고 작은 성과를 올렸다.

시 관계자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새 기법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조세정의 구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1억원 이상 체납한 1300여명(법인 포함)을 대상으로 체납 경위에 대한 소명 기회를 준 뒤 심의를 거쳐 12월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0-10-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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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