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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 익히면 길 찾기 퍽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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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012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도로명 주소는 국민 누구나 주소만 알면 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기존의 지번 주소는 체계적이지 않고 순차성도 없어 한 건물의 위치를 나타낼 때 많게는 서너 개의 다른 표현이 존재할 정도로 위치를 찾기 어렵다.

 그러나 도로명 주소는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를 알면 도로에 설치된 표지판만 보면 누구나 주소를 찾아갈 수 있다.

 ●과학적인 도로명 주소

 도로명 주소는 도로를 기준으로 건물이 도로의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돼 있다.

 도로는 폭에 따라 ‘대로(大路)’(40m 이상),‘로(路)’(12∼40m),‘길’(기타 도로) 등으로 구분되고 큰길에서 분기된 작은길은 큰길의 이름을 딴 하위 번호를 쓰면서 체계를 이룬다.

 도로 번호는 서→동,남→북으로 진행되며 20m 간격으로 도로의 왼쪽은 홀수,오른쪽은 짝수가 부여된다.

 도로명 주소의 번호에 10을 곱하면 건물이 도로 시작점에서 떨어진 거리(m)를 짐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초구 반포대로 58번 건물은 반포대로가 시작한 지점에서 580m가량 떨어진 지점의 도로 우측에 있다.

 또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30길 35번 건물은 ㅁ서초대로에서 오른쪽으로 15번째로 분기된 작은 길을 찾아 그 길에서 350m 정도 들어가면 길 왼편에 있는 건물이다.

 서초구 샘마루길 34-14번 건물은 서초구 헌릉로 인근 샘마루길 시작지점으로부터 340m 떨어진 곳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된 작은 길로 140m 들어가면 길 우측에 있다.

 도로 곳곳에 시작점과 분기점 등을 알리는 표지판이 있고 도로 중간에도 위치를 알 수 있는 표식이 설치돼 국민은 기준이 되는 도로가 어디에 있는지 알면 표지판만 따라가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다.


 ●2012년 이후도 기존 주소 사용 가능

 행안부는 27일부터 내달 30일까지 통장과 이장 등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새 주소를 안내하게 하고서 내년 7월까지는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고시 전에도 도로명 주소를 택배나 우편 등에 생활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올해는 도로명 주소를 부여할 건물 등의 점유자에게 주소를 안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건물 소유자에게도 모두 고지할 예정이다.

 도로명 주소가 틀렸거나 건의 사항이 있으면 구청 등에 통지하면 된다.

 주소 사용자 5분의 1 이상이 시장이나 군수,구청장에게 도로명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지자체는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주소 사용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거쳐 바꿀 수 있다.

 도로명 주소법에는 2012년 1월부터 새 주소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안부는 2012년 총선과 대선 때 혼란이 생기는 것을 막고자 법 개정을 통해 2012년 이후에도 당분간은 기존 주소와 함께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증명서는 내년 하반기부터 신규·갱신분부터 순차적으로 도로명 주소로 변경된다.

 부동산 관련 문서에 표시되는 기존의 토지 지번은 새 주소가 시행되더라도 계속 사용된다.

 이 때문에 부동산 관련 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는 부동산 표시란에는 종전과 같이 지번을 쓰고 당사자 주소는 도로명 주소를 써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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