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의장단 요청 수용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실시 방안과 사업 근거 등을 담은 조례안 심의를 보류하고 민관 협의체의 논의 과정을 기다리기로 했다.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9일 본회의 개회에 앞서 오전에 자체 회의를 열고 무상급식 조례안을 다음 회기에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재경위 소속 민주당 시의원들은 지난 5일 상정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의장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번 회기 처리를 보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한 시의원은 “의장단에서 시 집행부와 의견 차이를 좁히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 했다.”며 “이에 처리를 강행하자는 의견과 보류하자는 의견이 분분한 끝에 이번 회기에는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상급식 조례안은 민주당 소속 79명 전원과 교육의원 등 86명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유치원 및 초·중·고교와 보육시설로 하고 초등학교는 내년, 중학교는 2012년 우선 실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내년 3월 1일부터 시내 버스정류장, 공원, 어린이보호구역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리는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의결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0-10-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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