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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태광조사 법과 원칙따라 정당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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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동 국세청장은 20일 국세청이 2008년 세무조사에서 태광그룹의 1천억원대 비자금을 적발하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채 수백억원의 추징금만 부과한 데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서 고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국감에 출석,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당시 조사는 정기세무조사로 주식이동조사가 목적이었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이 청장은 특히 일부 의원이 국세청에 대한 태광그룹의 로비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당시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된 것”이라면서 반박했다.

 이 청장은 또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공소시효를 판단해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조세포탈범의 공소시효에 대해선 국세청이 1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양도세 이외에 다른 세목에 대한 위반은 없었느냐’는 질의에 대해 “주식이동조사의 과세대상은 주로 증여세였으며 다른 세목이 있었지만 소액이었다”면서 어떤 세목에 위반사항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선 “별도 보고하겠다”며 언급을 피했다.

 이어 그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개별과세 정보에 대해선 영장이 있어야만 제출하게 돼 있다”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이 청장은 검찰의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와 관련,“검찰 수사를 보고 추가로 더 밝혀지는 게 있으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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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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