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구민의 구정 참여 활성화와 행정의 민주성·투명성 증대를 위해 주민자치의 기본 이념과 원칙을 바탕으로 ‘주민참여 자치 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주민참여에 필요한 참여자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각종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7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에 공개 ▲주요 정책사업에 주민의 구정정책토론 청구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중·장기적인 주민참여 구조에 대한 기본계획을 연구하는 주민참여연구회를 설치해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공무원, 주민 등이 참여하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은 구정에 구민 의사를 반영하는 시스템의 출발점”이라면서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집행까지 주민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과 협력하는 협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례안은 공람을 거쳐 12월 중 공포된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10-21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