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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주민참여 자치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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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는 20일 주민참여자치를 위한 구민의 권리와 구청장의 책무를 담은 ‘주민 권리장전’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법정화했다고 밝혔다.

구는 구민의 구정 참여 활성화와 행정의 민주성·투명성 증대를 위해 주민자치의 기본 이념과 원칙을 바탕으로 ‘주민참여 자치 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주민참여에 필요한 참여자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각종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7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에 공개 ▲주요 정책사업에 주민의 구정정책토론 청구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참여자치 기본계획에는 주민제안제와 참여예산제, 주민의견 조사 등을 포함한다. 또 구정정책토론 청구제는 타 자치구에서 200명 이상 주민의 연서를 필요로 하지만 조례안에는 주민 100명 이상으로 요건을 대폭 낮췄다.

특히 중·장기적인 주민참여 구조에 대한 기본계획을 연구하는 주민참여연구회를 설치해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공무원, 주민 등이 참여하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은 구정에 구민 의사를 반영하는 시스템의 출발점”이라면서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집행까지 주민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과 협력하는 협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례안은 공람을 거쳐 12월 중 공포된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10-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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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