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물을 착공할 때 대부분 설계기간이 부족해 폭넓은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했다.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된다. 제도 시행 대상은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인 신축 건물이다. 일반적으로 10억원 미만 건축공사는 대부분 증축·개보수·리모델링 등 소규모여서 새롭게 시설계획을 변경하거나 의견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구는 실제 주민참여를 이끌기 위해 건축과와 해당 부서·동에 관련 분야 자문위원을 추천받아 협의체를 구성한다. 인원은 사업별로 차이가 있으나 주민 3명, 관련 분야 전문가 2명, 건물관리 이용주체 2명, 구청 사업주관 부서와 건축과 5명 등 12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협의체가 구성되면 설계용역 감독부서인 건축과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때 2회 이상 회의를 통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