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26일 민원을 처리할 때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묻는 ‘민원즉심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법규상 절차가 애매하거나 별도로 정해지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 유사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 등을 다루게 된다. 이어 위원회 결정 내용은 해당 부서에 권고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에 법규 개선도 건의할 계획이다.
40명 이내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부구청장이 민간인 1명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해 건축과 교통, 복지, 법률, 환경, 일반행정 등 분야마다 5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분야별 소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할 방침이다. 위원으로는 대학 부교수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4급 이상 공무원,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변리사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구는 현재 대학과 변호사협회 등 전문가 집단에 의뢰해 위원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 입장에서 불편한 점을 빨리 해결하자는 뜻에서 즉심이라는 용어를 썼다.”면서 “공무원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