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6일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국·공·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에 등록된 박물관과 미술관, 관련 법인과 단체에 대해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와 교육비,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박물관과 미술관 지원사업을 심의하고 평가하며 향후 지원 방향을 정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최종화 문화유산진흥팀장은 “현재 개인 소유 박물관들이 사비를 털어가며 소중한 문화유산들을 보존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재정난으로 간혹 매각돼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있다.”면서 “문화유산을 보존·계승하는 차원에서 조례안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지원하는 내용의 상위법이 이미 수십년 전에 만들어졌고 다른 시·도에서도 관련 조례를 두고 있는데 정작 ‘문화 수도’를 지향하는 서울시에는 지원 근거가 없어 새로 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립이나 대학박물관의 경우에는 그다지 재정압박을 받고 있지 않지만 개인 소유 박물관의 경우 학예사들의 월급을 주기도 빠듯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비 지원을 포함해 평균 월 200만원 미만의 보수를 주는데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들의 처우가 개선돼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 시에 등록된 박물관은 종로구 세종로 민속박물관 등 국립 9곳, 신문로 시립박물관 1곳, 대학 부설 30곳, 사립 61곳 등 모두 110곳이며 미술관은 시립 3곳, 대학부설 2곳, 공립 4곳, 민간 23곳 등 모두 32곳이 있다.
시 박물관·미술관으로 등록되려면 자료 100점 이상, 학예사가 분야별로 1명 이상, 전시공간 면적 100㎡ 이상(또는 야외전시장 2000㎡ 이상), 기타 작업실, 수장고 등을 갖춰야 한다.
시는 25%를 늘린 내년도 예산안을 12월 2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예산 4억원을 심사를 통해 한곳당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한 바 있다.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0-10-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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