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는 사회적 약자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심의할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설치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재정지원, 우선구매, 홍보 등 다양한 지원 내용 등을 포함했다.
이번 조례에 따라 2011년부터 매년 10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한다. 육성기금은 내년부터 ▲구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구 이외의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되며, 2014년까지 1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강서구에는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1개의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준비 중인 15개의 예비사회적기업 등 16곳이 있다. 이들은 지금까지 모두 190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김진선 구 사회복지과장은 “고용부와 서울시의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에 발맞춰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면서 “앞으로 안정적인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0-11-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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