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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사업권 회수···법적 공방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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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법적 대응” 공언··‘협약 당사자 지위 확인 소송’ 등 예상

 15일 국토해양부가 경남도의 낙동강사업권을 회수하기로 통보한 것과 관련,경남도가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법적 공방이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경남도와 경남도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 위원인 하귀남 변호사에 따르면 국토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명의로 된 ‘경남도 낙동강살리기 대행사업 시행계획 알림’이란 제목의 공문은 ‘부산국토청은 지난해 10월 1일 낙동강살리기사업 대행공사 협약을 체결했으나 경남도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반대하거나 지연해 왔다는 이유로 15일자로 대행 협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문에는 ‘경남도는 일방적으로 보,준설에 관한 사업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47공구의 발주를 보류하는 등 이행을 거절하고 있다’는 등의 해제 이유도 실려 있다.

 또 ‘대행사업 협약 해제에 따른 사업비 회수 및 정산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니 사업관련 서류 이관 등 후속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남도 고문 변호사인 하귀남 변호사는 이에 대해 “정부가 현재 경남도에 선전포고를 한 상태”라며 “법적 공방은 협약 해제 자체와 후속 조치 등 2가지로 나눠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 변호사는 먼저 협약 해제와 관련해 “경남도는 여전히 협약 당사자의 지위가 유효하거나 사업권의 회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협약당사자 지위 확인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토부가 공문에 따라 사업비 회수 및 정산 등의 명령 처분을 내릴 때 경남도는 처분 취소 소송이나 처분 집행 정지 소송을 낼 수도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반대로 정부가 먼저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공문의 후속 조치에 ‘사업비 회수 및 정산,관련 서류 이관’ 내용이 담겨 있는데,경남도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가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 경우는 정부 기관이면서 채권 불이행에 따른 민사 소송의 형태가 될 수 있다고 하 변호사는 말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 권한대행 소송을 제기하는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다”며 헌법 소원의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내다봤다.

 창원지방법원 김승주 공보 판사는 이와 관련해 “이번 소송은 일반적인 소송과 다른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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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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