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광주지방검찰청과 산하 지청 등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12월2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검찰이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론 내고 대부분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선거법상 정당 등이 고소·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공소시효 만료 열흘 전까지 기소하지 않으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보고 이에 불복하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거나,의혹을 사 검찰 조사 대상에 오른 전남지역 자치단체장은 모두 6명이다.
검찰은 A 군수가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살포했다는 진정을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고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B 시장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허위 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해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C 군수에 대해 고발인의 항고로 재수사를 벌였고 이미 기소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검찰은 D 시장이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살포하는데 연루됐다는 진정에 따라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이며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정이 접수된 E 군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F 군수도 관권 선거 개입 의혹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들 자치단체장은 자신들을 흠집 내려고 낙선 후보 측 또는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 터무니없는 진정을 내는 것일 뿐 선거법 위반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공통적으로 펴고 있어 수사의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물론 공소 시효 만료 전 선거 사건을 모두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면서 “이번 선거에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사람이 많은 이유는 민주당 경선 때부터 과열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한편,지난 6.2 지방 선거 과정에서 적발된 광주·전남 지역 선거사범은 863명으로 이 중 34명이 구속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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