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년만에 생태지도 정비…“도시계획·생태 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망우로 1600m 구간 지중화 ‘혁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화려한 레이저·미러 기술… 노원 ‘경춘철교 음악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민과 함께’… 민관협치 확산 나선 구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기간 10년으로 연장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갱신 미필시 면허정지·취소 대신 과태료 70세 이상은 5년마다 적성검사

각각 7년과 9년으로 돼 있는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와 갱신 기간이 모두 10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제2종 운전면허를 기간 안에 갱신하지 않은 경우에도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국민 불편 해소와 비용 절감,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이런 내용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제도 개선방안’을 마련,30일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었다.

 경찰은 현행 7년인 정기적성검사와 9년인 제2종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10년으로 늘려 통일하면 매년 대상자가 84만명 가량 감소해 연간 약 117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면허 갱신 미필시 면허정지·취소를 하는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면 매년 4만4천여명이 면허 취소 처분을 면제받고,1인당 3만2천원인 시험응시료 등 면허 재취득에 드는 비용 14억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찰은 고령자의 교통안전 등을 위해 현재 65세 이상,제1종 면허 소지자만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70세 이상 고령자가 면허 종별에 관계없이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도록 바꿀 방침이다.


 또 적성검사를 대체할 의료보고서는 지정 의료기관의 신체검사서,제출일 2년 이내의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만 인정했으나,진단서 등 의료법상 의사가 작성한 모든 의료보고서로 종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은 해외 체류 등 특별한 사유로 일정 기간에 적성검사와 갱신을 할 수 없을 때는 원하는 시기에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고,적성검사와 갱신 기간이 시작된 이후에 우편 안내를 하던 것을 시작 전에 미리 알리도록 개선한다.

 면허증을 유효기간(만료일)과 영문을 함께 적은 새 양식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모아주택 사업 기간 최대 2년 단축

공공기여는 완화, 일반분양 늘려 가구당 분담금은 7000만원 감소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성북 ‘청년친화헌정대상’ 4번째 수상

우수 기초단체 종합대상 받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