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협 “20% 유급… 80%이상 선발” 대한변협 “포화상태… 50%로 제한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협의회가 학생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20% 의무 유급제’를 도입키로 하는 등 강도 높은 학사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이는 로스쿨 정원 대비 80% 이상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협의회가 변호사시험 합격률 발표를 앞두고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변호사단체들은 시장 포화상태 등을 우려하며 합격률 높이기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강도 높은 학사관리 방안 마련
1일 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25개 모든 로스쿨은 내년 1학기부터 성적이 낮은 10~20%를 유급 시키기로 했다. 유급 대상은 1학년 평균 평점 2.3 미만(4.3점 만점 기준)이거나 필수과목 3과목이 C0 이하이고, 2·3학년은 평균 평점 2.3 미만인 학생이다. 유급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5년 넘게 재학하는 학생은 자동 제적된다.
학점은 인플레 현상을 막기 위해 ‘상대평가 학점 배분비율’을 모든 로스쿨이 공동 적용키로 했다. 각 과목 수강생의 7%는 A+, 8%는 A0, 10%는 A-, 15%는 B+, 20%는 B0 등을 받는다.
김명기 협의회 사무국장은 “로스쿨이 학사관리 제도를 더욱 강화한 만큼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80%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가 이 같은 ‘초강수’를 꺼내 든 배경에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결정을 놓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단체는 지난달 25일 법무부가 주최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했지만, 의견차이만 재확인했다.
●변협 “법률시장 공급과잉”
변협의 추천으로 참석한 이정한 변호사는 “현재 법률시장은 거의 포화상태에 있으며, 휴업 변호사가 증가하고 신규 변호사들이 일자리를 찾기도 어려운 상태”라면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비율은 로스쿨 정원의 50%로 하고 장기적으로 정원의 70% 정도까지 증원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경진 변호사는 “로스쿨 입학정원의 최소 30% 이상은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배제해야 할 것”이라며 변호사시험의 능력 및 지식 검증 기능 확보를 강조했다.
변협 측의 이 같은 주장에 협의회 측은 크게 반발했다. 현재 로스쿨 교육의 질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어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모두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변협 측의 ‘변호사 공급 과잉’ 주장에 대해서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변호사의 수가 부족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공급자의 입장이 아닌, 수요자의 입장에서 합격률을 결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협의회 추천으로 참석한 장재옥 중앙대 로스쿨 원장은 “현재 각 로스쿨의 학사관리는 엄정하며, 성적관리도 충실하다.”면서 “지금까지는 교과의 다양화가 유지되고 있지만,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아지면 모든 것이 시험 중심으로 흐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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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누적합격률 도입 검토 필요”
법무부는 두 협회의 팽팽한 대립 속에 ‘누적합격률’ 도입을 제안했다. 누적합격률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로스쿨 입학정원대비(2000명) 50%로 정할 경우, 2012년 첫 시험에 로스쿨 1기생 1000명이 합격하고, 2013년 시험에는 전년도에 탈락한 1000명 중 333명과 2기생 667명이 합격해 합격자 1000명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박순철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은 “변호사시험 응시기회가 다섯 번 주어진 만큼 각 기수의 학생들이 5년 모두 응시했을 때 최종적으로 합격하는 총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오는 7일 황희철 법무부 차관 및 법학교수, 판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를 열어 공청회에서 제시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 평가 기준 및 합격자 수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2012년부터 매년 한차례 실시되는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수료생만 응시할 수 있으며, 수료 후 5년간 응시할 수 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0-12-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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